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8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 사용목적에 적응 분야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폭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기후위험 평가와 탄소예산 산출을 맡을 독립 기구가 없고, 기후대응기금도 감축 사업 위주로 쓰여 적응 분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 사용목적에 적응 인프라 구축·기술개발·역량강화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과학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기후대응기금을 적응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역량강화에 쓸 수 있게 명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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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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