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5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생성 및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해 규정하지만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경우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기반이 시급합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해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데이터가 인공지능 산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7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