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4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원개발사업의 주민 참여 절차를 형식에서 실질로 전환하고 공론화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민 열람·설명회 참여를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주민 모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반복돼요.

남양주시 변전소 건립 사례처럼 주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변전소, 송전선로 같은 주요 전원설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합니다.

통과되면

  • 전원개발사업의 지역사회 수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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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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