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과징금은 국고로 가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해요.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반복되지만 피해자는 시간·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해 정보주체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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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