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3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지하개발사업의 안전평가 대상을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하안전평가를 20미터 이상, 소규모 평가를 10~20미터 미만의 사업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도심지·상업지·노후기반시설 밀집지역에서는 10미터 미만 사업에서도 지반침하 같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조례로 소규모 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하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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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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