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3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범칙금 면제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체류자격이 없어서 언제든 추방될 불안이 있고 교육·의료 접근도 어려워요.

현재 시행 중인 구제대책은 2028년 3월까지로 일몰 시한이 있어서 장기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시 운영하며, 범칙금 면제 기준에 '가족관계 유지'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추가하고 분할납부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아동 최상의 이익이 고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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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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