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거래 과정에서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는 대리점이 침해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른 법(부정경쟁방지법, 독점규제법)에는 금지청구제도가 있지만 대리점거래법에는 없어서 구제 장치가 부족합니다.
대리점 등이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금지청구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대리점의 이익이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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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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