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모든 인터넷게임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선정성·폭력성이 없는 전체이용가 게임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서 청소년의 여가·취미 활동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됩니다.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자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의 여가·취미 활동 권리가 증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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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