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6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의 인증제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의 성인인증장치가 타인 신분도용이나 신분증 위조를 판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청소년이 이 허점을 이용해 담배 등 유해약물을 구입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서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됐어요.

성인인증장치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타인 신분도용과 신분증 위조·변조·복제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해요. 성평등가족부 등이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이 효과적으로 차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다른 법안

청소년 보호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9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