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6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의 인증제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의 성인인증장치가 타인 신분도용이나 신분증 위조를 판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청소년이 이 허점을 이용해 담배 등 유해약물을 구입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서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됐어요.
성인인증장치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타인 신분도용과 신분증 위조·변조·복제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해요. 성평등가족부 등이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이 효과적으로 차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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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