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5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유해한 업소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인터넷 등을 통해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는 영업도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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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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