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2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담배 자동판매기나 무인판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동판매기 등 무인 담배판매업이 성인인증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이나 남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해서 청소년의 담배 접근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무인 방식 담배 판매를 통한 청소년의 구매가 실질적으로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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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