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9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의료권이 보장되지만 정신건강은 충분히 지원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도 정신건강 지원이 미흡합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정신건강이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