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6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중장기 전망과 운영 계획이 법에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고령화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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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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