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1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도 가정폭력행위자가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추가 피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 등을 지정해서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가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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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