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0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콘텐츠 청약 철회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콘텐츠 청약 철회가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해외 플랫폼은 14일 환불을 제공해서 국내외 정책이 다릅니다.
청약 철회 기간을 14일로 조정해서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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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