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79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총기 제조 방법을 인터넷에 퍼뜨리는 행위의 벌칙을 강화해 불법 총기 제조를 억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를 인터넷에 퍼뜨리면 최대 3년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에 총기 제조법이 계속 유포되고 있고,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불법 총기 제조법 유포 행위의 벌칙을 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총기 제조 관련 정보 유포에 더 강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시민의 신고가 늘어나면서 불법 총기 단속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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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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