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78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통신회사 해킹 대응 평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통부로 넘겨 실질적 감시 강화를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데, SK텔레콤 같은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해도 '매우 우수' 평가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킹 사건 1개월 전까지도 SK텔레콤이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수년간 악성코드가 숨어 있었고 이용자 보호 평가 기준이 유명무실했습니다.
이제 통신사의 해킹 대응 평가 권한을 과학기술정통부에 넘겨, 정보통신망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직접 감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해킹 등 침해사고 대응 평가가 더 엄격해지게 됩니다.
- 통신사의 보안 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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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