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75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주거 복지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명시해 주거 취약층 지원을 체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복지센터 같은 주거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이 주거복지 정책과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적용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거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 대상에 명시해, 주거 취약층 지원이 정식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거 복지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 주거 취약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다른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7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