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73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불·화재 진압 시 하천수 사용을 법으로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본부장이 댐, 저수지,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천 인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즉각 활용 가능한 하천수를 명시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합니다.

소방본부장이 화재·산불 진압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소방용수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화재·산불 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 확보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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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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