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1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을 온라인만 아니라 집합교육 중심으로 바꿔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려면 2년 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한데, 교육을 온라인으로만 들어도 됩니다.
일부 기획업자들의 자질 부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을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원격교육으로도 병행하게 해 대면 학습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강화되게 됩니다.
-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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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