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9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물 경계벽이 벽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충격차단 성능 기준을 적용해 층간소음 피해를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축물에 소음 방지용 경계벽·바닥을 설치하도록 하지만, 벽간 소음 방지 기준이 미흡해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소음 분쟁이 계속 발생합니다.

가구·세대 간 벽을 통한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음 범위에 벽간 소음을 명시하고, 경계벽·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에 맞춰 설치하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벽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 공동주택 주민 간 분쟁 발생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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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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