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장회사가 기후 전략을 주주제안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주총회가 현행 법령이나 정관에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고, 권고적 결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로 주주들이 기후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제 상장회사의 기후 전략 수립·변경, 이행 평가 등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주주들이 기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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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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