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0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적격성 심사와 사생활 심사를 분리해 공직 검증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사청문회가 공직 적합성 검증을 목표로 하지만, 최근 공직과 무관한 사생활 검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본래 목적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도 민감한 사생활 자료 제출을 기피하면서 실질적 검증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공직 검증과 별개로 사생활 심사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민감 자료는 위원 열람만 허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인사청문회가 공직 적격성 검증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후보자의 사생활이 합리적 범위에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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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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