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47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싱크홀·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검정제도 도입, 중앙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싱크홀과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조사 기능이 불충분하고, 전문인력과 측정기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4년 서울 싱크홀, 2025년 강동구·광명시 지반침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하안전 전문인력 양성,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지하안전위원회 의무화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대응 능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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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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