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45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무허가 총기 제조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여 불법무기류 제조를 근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무허가 총기 제조와 제조 방법 유포는 규제되지만, 총기 제조를 알면서 방법·자금·부품·기술을 제공하는 조력 행위는 규제되지 않습니다.

무허가 총기와 관련된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면 직접 제조뿐 아니라 이를 돕는 행위도 엄중히 단속해야 합니다.

이제 불법 총기 제조를 알면서 방법, 설계도, 자금, 장소, 부품·소재, 제작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되게 됩니다.
  • 불법무기류 제조 사슬 전체가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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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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