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4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립대학병원 4곳과 서울대 2곳의 병원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 출자·출연 기관은 기부금 모집이 제한되고 있어,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도 기부금을 받지 못합니다.
지역·필수의료 위기 속에서 공공병원들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간병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4개 국립 병원과 2개 서울대 병원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병원들의 재원 조달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 공공의료의 확충과 공공보건의료 사업 확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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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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