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39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기후위원회를 설립하고 탄소감축 목표를 세분화하며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해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환경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가 권한이 부족하고 부처 간 분산되어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미흡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점진적·지속적 감축을 담보할 장기감축경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2030년 35%, 2035년 60%, 2040년 80%, 2045년 95% 감축 목표를 명시하며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의 권한과 통합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탄소중립 이행에 시민 참여와 과학적 검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