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31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결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신고 시에만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실제로 모의 성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되, 정해진 기간 내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를 정하도록 하여 선택권을 실질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자녀의 성을 정할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혼인관계의 평등이 법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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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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