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4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대해 행정기본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규정을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7 접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1 접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2 접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