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1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예비 임차인에 대한 안전계약 컨설팅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을 확대해왔어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한 임대차 계약 상담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분석, 임대차계약증서 문구 검토 등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