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1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예비 임차인에 대한 안전계약 컨설팅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을 확대해왔어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한 임대차 계약 상담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분석, 임대차계약증서 문구 검토 등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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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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