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1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위생용품 압류·폐기 등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상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위생용품의 압류, 폐기처분 등 행정상 강제 규정이 있어요.
행정상 강제를 실시할 때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생용품 압류·폐기 등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상 강제 절차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의 다른 법안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4 접수)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4 접수, 수정가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8 접수, 수정가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