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 직구 위생용품의 위해 정보 공유, 검사, 실태조사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사이버몰을 통한 위생용품 직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인체에 위해한 제품 반입이 증가하는데 정보 공유나 검사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해정보 게시, 검사, 실태조사 제도를 신설해 국민 건강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직구 위생용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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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