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1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생용품 영업자가 견본 목적의 소량 반입도 수입신고를 해야 해요.

칫솔, 치실 등이 위생용품에 추가되면서 수입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식품 같은 규제 수준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무상 반입하는 견본·광고 물품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전자심사 체계를 도입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의 수입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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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1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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