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3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품을 소분만 해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해야 해요.
리필형 매장 운영도 제조업으로 간주되어 영업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소분·리필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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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