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8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과징금이 안 나올 때 체납자 재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위생용품 관련 과징금 수납률이 3년 평균 46% 수준입니다.

체납된 과징금 징수 방법이 부족해 규제 실효성이 낮습니다.

체납 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 요청이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과징금 수납률이 올라가고 법 위반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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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8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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