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6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심청구를 허용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요.
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재심청구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정위헌이 확인된 내용을 적용하는 판결은 재심 사유가 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확보되게 됩니다.
- 국민의 기본권 구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다른 법안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