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4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쟁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후보자와 가족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가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기피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개하고,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후보자의 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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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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