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9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준대규모점포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이 2025년 11월 23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에요.

온라인쇼핑몰 확산과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유통업 보호가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준대규모점포 정의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유통업 보호가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유통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8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