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2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와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무인정보단발기 등으로 운영되는 무인점포가 증가하지만, 법상 정의와 관리 규정이 없어서 절도·기물파손 등 범죄가 증가합니다.
보안 허점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는데 법적 보완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개설자에게 범죄 예방 등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무인점포에서 범죄가 줄어듭니다.
- 소비자 안전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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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