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2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와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무인정보단발기 등으로 운영되는 무인점포가 증가하지만, 법상 정의와 관리 규정이 없어서 절도·기물파손 등 범죄가 증가합니다.

보안 허점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는데 법적 보완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개설자에게 범죄 예방 등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무인점포에서 범죄가 줄어듭니다.
  • 소비자 안전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3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