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1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요.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서 기존 규제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은 규제에서 제외하면서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해서 규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온라인 배송의 규제 불균형이 해소돼요
-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철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3 접수)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