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0 · 발의 · 대표발의 유의동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유의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는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철도·하천으로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단절된 경우까지 직선거리만으로 같은 생활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보존구역 지정 시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유지하되 획일적 규제는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신도시 등에서 대형 유통시설 입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유통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5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