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3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SSM 규제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해왔어요. 하지만 요즘은 유통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규제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거대 온라인 플랫폼만 강해지고 있어요

기존 규제가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적으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가맹점 사업자는 SSM 규제에서 제외하고, 온라인 판매에는 오프라인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의무휴업일을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화합니다.

통과되면

  •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요.
  • 유통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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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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