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6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대규모 침해사고에서 보호 조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기통신사업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이나 발생 우려 시 가입 전환 대행, 가입 해지 등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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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