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2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원 내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 실태 점검과 개선 의무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원 내 비상벨의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이 최근 5년간 3분의 1 이상이라고 해요.

불필요한 경찰 출동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 지장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원관리청이 CCTV와 비상벨 등의 오작동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요청에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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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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