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0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경영판단 원칙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이사가 대주주 이익만 추구하는 사례가 있어 한국 상장회사 가치가 외국 회사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소수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보호되지 않아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합니다.

이사가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면서 경영판단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게 됩니다.
  •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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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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