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2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입후보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무원이 선거일 전 90일 또는 30일까지 직을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정치활동을 위해 불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장성급 장교 등은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해야 입후보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직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 선거의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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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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