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12422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62인
한 줄 요약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실태조사·위원회·지원센터를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적서비스와 사적서비스 사이에 소외된 경제영역이 있고, 취약계층이 일할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해요. 이 틈을 채우는 것이 사회연대경제예요.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계를 작성·공표해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시행계획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한국사회연대경제원과 시·도 지원센터를 둡니다.
통과되면
- 사회연대경제 실태조사와 통계가 5년마다 작성·공표됩니다.
- 공공기관이 사회연대경제조직 생산품을 우선 구매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다른 법안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2025.11.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11.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11.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09.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