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12422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62인

한 줄 요약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실태조사·위원회·지원센터를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적서비스와 사적서비스 사이에 소외된 경제영역이 있고, 취약계층이 일할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해요. 이 틈을 채우는 것이 사회연대경제예요.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계를 작성·공표해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시행계획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한국사회연대경제원과 시·도 지원센터를 둡니다.

통과되면

  • 사회연대경제 실태조사와 통계가 5년마다 작성·공표됩니다.
  • 공공기관이 사회연대경제조직 생산품을 우선 구매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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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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