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으로도 규율되고 독점금지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해운선진국들도 선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해운산업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불필요한 법적 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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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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