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으로도 규율되고 독점금지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해운선진국들도 선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해운산업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불필요한 법적 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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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