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9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도서지역 물품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
도서지역 생활 여건이 변하면서 다양한 물품의 운송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은 품목을 제한한다.
바뀜: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금 환수 근거와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통과되면
- 도서민의 물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해상운송비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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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