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서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가 보조항로는 국가가 선박을 건조하고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을 전액 보전하는 구조예요.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해 비용 절감 유인이 부족하고 안전·서비스 투자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을 포함하고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해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교통불편 해소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게 됩니다.
- 섬 주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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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46)"로 적어 주세요.